12회 추첨탈락자 상대로 사기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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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9-14 09:21본문
지난 8월 1일 한국법무부는 12회 실무한국어능력시험 추첨탈락자를 일괄구제하여 방문취업사증을 발급한다고 발표하였다. 일부 중개업소들은 이 소식을 모르는 추첨탈락자를 상대로 《추첨을 보장해준다》며 2만원~3만원 사기하는 행각을 부리고있다.
12회의 추첨탈락자 차모 남성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초 장춘에 있는 한 중개업소로부터 3만원을 내면 《추첨에 당첨되게 보장하고 한국사증까지 밟아준다》는 소식을 듣고 호구부, 신분증, 려권, 수험표 등 사증신청에 필요한 증건서류들을 바쳤다. 그후 얼마 안되여 정말 한국사증이 발급되였다.
차모는 돈 3만원을 준비하는 과정에 《12회 추첨탈락자를 일괄구제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중개업소에서 사기치는줄 알아차렸다. 중개업소는 적어도 2만원은 내야 한다며 그를 뒤쫓고있다.
한국측에서 《추첨보장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해왔건만 지금도 차모처럼 사기당하는 조선족들이 상당수 있는것은 아직도 조선족들이 브로커들의 구슬림에 속고있으며 《추첨보장》이란 말을 믿기 때문인것으로 풀이된다.
차모와 같이 사기당했을 경우 려권 등 증건서류를 돌려받자면 어떻게 해야 하나?
즉각 공안부문에 신고하여 공안부문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사증을 발급한 령사관측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는 협조를 요청해 받는다.
한편 중개업자들은 비법적이고 비정당한 수입을 탐내여 사기치는, 돌을 들어 제 발등을 깨는 일을 그만둬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