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구제대상》서 《일괄제외》는 불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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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9-14 09:22본문
《조선족》 신분 확인여부 《방법 있다》
《나도 12회 실무시험을 쳐 합격까지 하였는데 왜 내 명단은 〈12회시험 추첨탈락자 사증발급대상자명단〉에 없는가》 하고 문의하는 조선족들이 많다.
이와 관련 일전 기자는 한국 법무부에 알아본 결과 법무부는 《인터넷등록 당시 〈민족란〉에 잘못 표기한 자는 이번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무연고동포 추첨선발대상자는 조선족에게만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답복에 대해 추첨탈락자들은 강렬한 항의를 표했다. 그들은 《당시 잘못되였으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성적을 무효로 선포하든지 아니면 추첨선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공포를 했어야 그후 즉시 재시험을 칠수 있었지만 이제 와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는 불공평하다》고 호소했다.
그들은 조선족인지 기타 민족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주 심양 한국령사관에 위탁해 수험표, 호구부, 신분증, 려권 등 립증서류를 확인하고 당사자들을 면접한후 최후 판단하는것이 공정하다고 며 《12회시험 추첨탈락자 사증발급대상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