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0월부터 불법체류외국인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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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9-15 09:09본문
한국법무부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 (1개월간)까지를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유도 및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캠페인(운동)》기간으로 설정하고 한국 로동부, 중소기업청 등과 합동으로 외국인밀집지역이나 공단 등지를 방문하여 계도활동을 실시하고있다.
이번 캠페인은 금년 하반기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31만여명중 상당수가 출국을 기피하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불법체류외국인들의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고 10월―11월중에 정부 합동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될것임을 미리 알려 단속에 따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것이다.
2008년 하반기 체류기한이 만료된 외국인 30만 9303명중 불법체류자가 2만 5245명(8.2%) 발생하였다.
캠페인 기간중 배포된 홍보안내문은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사업주는 2000만원(한국돈)이하의 벌금과 함께 최대 3년간 외국인력 고용이 제한되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할것과 불법체류외국인도 자진출국할 경우에는 범칙금을 면제해주고 입국규제도 1년이하로 완화할것이므로 자진하여 출국할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계도기간이 끝나고나면 10월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것임을 예고, 특히 단속을 방해하거나 상습적으로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나갈 방침을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9월 《현재 19.3%에 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률을 5년이내에 10%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