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주권취득폭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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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0-20 09:37본문
10월 12일, 한국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회통합과는 연길서 조선족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현재 실시하고있는 방문취업제 등 한국 출입국 제도에 대한 조선족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책을 모색했다. 회의서 동포대상 영주권을 부여하는 폭을 넓힐 제도를 활성화할데 대해 처음으로 피로하면서 조선족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2006년에 한국 범무부는 외국동포과를 신설하고 외국동포에 대한 출입국제도개선에 힘써왔다. 이 부서에서 처음부터 방문취업제도, F4비자 등 출입국제도를 정착과 개선에 동조해온 전달수 사무관은 회의에서 재한 외국인 체류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외국동포를 380만명좌우로 추산하고있는데 극동지역 동포가 55만명, 중국인이 230만~190만명인데 그중 조선족이 60%를 차지한다고 한다. 때문에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정책과 출입국제도를 제정할 때 자연히 그 수자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조선족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고 한다. 지금 한국에 90일이상 장기체류외국인은 90만명이 되는데 그중 외국적 동포가 43만명인데 그가운데서 조선족이 39만명이라 한다. 2007년부터 방문취업제를 시행하고 뒤이어 F4외국동포비자 시행 등으로 외국동포들의 한국 방문과 취업 등에 도움되는 정책을 계속 개선하려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전달수 사무관은 영주권부여폭을 넓히고 활성화할데 대해 처음으로 피로했다. 현재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동포는 약 1만 1000명에 달하는데 앞으로 원 영주권부여조건외에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게 되여도 영주권부여받을수 있다고 했다.
한국에서 2년이상 거소신고를 유지한자가운데서 1년에 부동산 재산세 50만원이상 납부한 동포, 50만원 재산세에 걸맞는 영업세를 납부한 동포, 한국과의 교역액이 1년내에 20억이상인 동포, 한국에 50만딸라이상 투자한 동포, 거주국에서 승인한 동포단체 대표로서 재외공관 공관장이 추천한 사람 등은 모두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다고 한다. 또한 그에 해당되는 자의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자녀까지 영주권을 주는것을 적극 검토할것이라 밝혔다.
회의에서 전달수 사무관은 지난해 상반기와 올상반기 방취제수험생들의 추첨을 올 하반기에 같이 하는가 하는 기자의 물음에 그런일이 없다고 일축하면서 시험추첨을 동시에 한다는 소문을 믿지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