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부 근로계약 미체결자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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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0-26 09:14본문
10월 12일부터 한국법무부가 불법체류자 적발을 위한 합동단속에 나서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재한 조선족도 집중단속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적발되는 조선족들이 늘어나고 출국하는 수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중국으로 오는 비행기표가 거덜이 날 지경이여서 중국에 있는 부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도 미처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해 상사에 참가하지 못하는 일까지 빚어지기도 한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가 대부분인 재한 조선족들이 취업활동이 불가한 업종 례를 들면 다방, 동포휴게실, 노래방, 주점(호프) 등 업소에 근무해도 단속된다.
한편 법무부가 조선족을 불법 고용하는 사업주를 형사고발함에 따라 한국고용주들은 세무, 보험 등을 피하기 위해 조선족고용을 기피하는 대신 결혼이민자들을 대폭 고용하는 현상이 나타난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내면에는 조선족들이 이후에는 한국에 가도 특별한 기능이 없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취업이 어려워질것이라는것을 미리 예고해준다.
법무부가 조선족을 포함한 외국인을 집중단속하는 원인은 즉 올 하반기 불법체류자수가 30만여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며 또 하반기 무연고동포 추첨을 앞두고 불법체류자를 최대한 적발하여 무연고동포 추첨선발자 입국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