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불법체류자 단속 지속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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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1-05 09:14본문
한국정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정책이 ‘계도’보다는 ‘단속’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 단속 수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계도 활동에 투입되는 인력과 대상업체는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6일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불법체류자 수는 3만2591명으로 2007년(2만2546명)에 비해 44.5% 늘어났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된 이주자도 3만561명으로 그 전 해(1만8462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현장방문 계도활동은 크게 줄었다. 계도 활동은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일선 업체들을 찾아가 합법고용 절차와 불법고용에 따른 불리익을 사전에 통보해주는 것이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계도활동은 2007년에 2810명이 투입돼 7만7632개 업체를 방문한 데 비해 지난해에는 2696명이 투입돼 1만8934개 업체를 계도하는 데 그쳐 전년도 대비 실적이 4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이는 대통령이 지난해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불법체류 로동자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된다”며 특별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즉시 ‘불법체류자 감소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대책단을 구성, 한국내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 인원을 할당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다.
지난해 9월 한국법무부·경찰·로동부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불규칙하게 운영돼 왔던 정부 합동단속의 효률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관련 사항을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싹쓸이 단속’에 나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5~7월 및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5개월 동안 마석 성생공단·안산시 원곡동 일대 등 불법체류자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1만5976명을 검거했다.
단속된 이주로동자 중에는 로조활동을 벌인 사람들도 다수 포함됐다. 지난해 5월 서울·경기·인천지역 이주로조의 집행부 간부로 활동했던 네팔인 2명은 강제출국조치됐다. 이들은 불법체류자 단속 중지와 립법 촉구 행사를 개최하는 등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리유로 집중단속 대상이 됐다.
이주로조 정영섭 사무차장은 “현 정부 들어 외국인 로동자에 대한 단속이 점점 폭력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권보장이나 권리구제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실적주의 원칙에 따라 무차별적인 단속만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엄정한 법집행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을 뿐 과거와 비교해 큰 틀에서 원칙이 바뀐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