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6월 5일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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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작성일23-03-12 20:09본문
● ‘재외동포청’ 6월 5일 공식 출범
전 세계 재외동포들의 숙원인 재외동포청이 오는 6월 5일 공식 출범한다.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어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이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3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최종 서명하기에 이른다.
대한민국 국회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신설된다.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또한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재외동포과 10여명과 제주에 있는 재외동포재단 80여명, 그리고 국세·병역·법무·교육·가족관계 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부처에서 공무원을 파견받아 150~200명 규모로 꾸려진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재외동포재단법’은 폐지된다.이 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재외동포재단은 해산된 것으로 보며, 재외동포재단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재외동포청이 승계한다.
실제로 1997년 재외동포재단 출범 후 현재까지 9차례 걸쳐 재외동포청 또는 대통령 직속 재외동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외동포청 신설은 재외동포 수가 732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전 세계 재외동포 수는 약 732만 명(7,325,143명, 2020년 기준)으로, 외국국적 동포(시민권자) 4,813,622명, 재외국민 2,511,521명으로 구성된다.
‘재외동포’란 재외국민뿐만 아니라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한편,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결국,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뿐만 아니라 과거 우리 국민이었다가 외국 국적이나 시민권을 취득하여 외국 국민이 된 사람(한국계 외국인)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이다.
● 전면적 ‘원스톱 서비스’ 구현
재외동포청은 2022년 10월 6일, 윤석열 정부가 신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설립 논의가 시작됐다. 그 이전까지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 부처와 재외동포재단 등에서 분산되어 있었는데, 재외동포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기존의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하여 별도의 신설 재외동포 전담기구가 설치된 것이다.
또한 현행 외교부와 법무부의 재외동포 업무 분담을 보면, 외교부는 ‘해외거주 재외동포’를, 법무부는 ‘국내 입국 재외동포’를 각각 업무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며,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식으로 재외동포청이 설치되면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의 기능이 강화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외동포청은 개청 이후 재외동포의 모국 방문, 국내 기관과의 인적 교류, 재외동포단체의 각종 행사 지원,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학술연구, 한상대회 등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 세계에 흩어진 재외동포들은 한결같이 아래와 같은 염원들이 조기에 결실을 이루어 사해동포주의(四海同胞主義)라는 범글로벌 ‘한민족벨트’의 구축을 학수고대한다.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헌법적 근거 규정 ▽컨트롤타워의 법제적 효율성 ▽재외동포청 부설기관의 효율적인 업무협조 및 협의 ▽한인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의 전문성 및 유용성 강조 ▽재외동포 정책의 다양한 법제화 추진 ▽재외동포 차별금지 등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193개국 730만 명의 재외동포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 문을 열 ‘재외동포청’ 유치에 지방자치단체들이 팔을 걷었다. 재외동포청이 들어서면 고용창출 1500명에 경제효과 1조원 등 도시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천을 비롯해 광주, 천안, 안산 등이 유치 경쟁에 나선 상태다.
● 앞으로의 세부 ‘실천적 대업들’
현재 재외동포 정책은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병무청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청은 종합적인 장기 비전을 갖고 각 부처의 재외동포 업무를 조정, 조화시키며 재외동포들의 편의와 권익을 향상하는 일에 우선적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기본법에 다음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기려면 △중국 조선족과 고려인을 포함한 재한동포의 사회통합 △귀환동포법 제정 △재외선거 제도 보완 △복수국적 제도 검토 △해외공관 및 지자체의 재외동포 지원센터 설치 △국내외 재외동포 기념관 및 박물관 건립 등이 활발하게 공론화 되어야 한다.
아울러 외교부가 추진 중인 재외동포청 산하에 별도 법인 성격인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유심히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청 산하에 별도 법인을 설치하는 실질적 배경에는 특히 중국 동포를 비롯한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중국 등과의 외교적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사업을 청(廳) 단위에서 직접 추진하기가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중국 동포 외에 사할린 동포(러시아 동포), 고려인(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국가에 사는 동포)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지원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려면 별도 산하 법인이 있어야 훨씬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속사정에서 기인한다.
재외동포청 신설이 현행 제도권 안의 재외동포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가정과 해외입양인 가정까지 아우르는 730만 재외동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특히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재외선거 제도의 개선, 양자택일적 단일국적 제도를 유지하는 현행 국적 제도도 손을 볼 때가 됐다.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