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하반기 방문취업 선발자 명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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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1-17 09:38본문
지난 11월 13일에 한국법무부에서 실시한 2009년도 하반기 방문취업제 공개추첨 선발자 명단이 발표되였다. 이번 추첨 범위는 13회와 14회 탈락자와 함께 포함되였다.
본 추첨에서 당첨된 방문취업신청자의 사증신청기간은 2009년11월 23일부터 2011년 1월31일까지이다.
법무부는 방문취업자들에게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시 사증유효기간(5년) 내에서만 체류할수 있고 또 최근 한국내 고용사정 악화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 충분한 사전계획을 수립한후 사증을 신청할것을 부탁했다.
그외 공개리에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추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추첨에 당첨시켜 주겠다는 조건으로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브로커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제보를 들어 신청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할것을 바랐다.
방문취업 추첨 선발자들에게는 《단순방문 또는 시장조사 등을 위해 90일 이내에서 출입국을 반복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취업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취업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취업교육 이수후 취업을 개시하거나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14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벌 및 체류기간연장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고 주의를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