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자문 (09.11.17)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1-18 09:09본문
이중국적 허용되는지요?
문: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에 중국인 안해를 맞으며 아들을 양자로 호적에 올렸습니다.한족학교를 다녀서 한글을 모르는 애에게 겨우 한글을 대충 익혀 가지고 귀하허가면접을 갔더니 생각지도 않던 력사인물과 국경일을 묻는 바람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미성년입양은 시험이 없다 하여 별 걱정을 안했는데 큰 고민거리가 생겼네요. 이렇게 힘들어서 아예 영주권신청이 허락되면 그냥 영주권이나 얻게 하든지 아니면 이중국적이 허락된다면 모든 일 제쳐놓고 아들의 한글공부를 발음부터 시작하여 첨부터 가르치든지 하려구요.
답: 안녕하십니까? 본 문의는 영주(F-5)자격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방문동거(F-1)자격 소지자는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이 가능한 체류자격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H―2비자 소지자 발맛사지업종 종사 가능?
문: H-2비자 소지 외국인이 퇴페가 아닌 남녀공용 발맛사지샵에서 취직할수 없나요? H-2비자 소지 외국인 직업에 관한 규제 혹은 제한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H-2 자격을 소지하고 한국내에 체류하고있는 동포가 퇴페업소가 아닌 남녀공용 발맛사지삽에서 취직할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2007년 3월부터 방문취업제를 시행하고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외국인 체류자 수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필요성과 외국인이 취업해서는 안되는 업종을 마련하여 철저하게 체류관리를 실시하고있습니다. 특히 방문취업제는 정부가 허용하고있는 36개 업종에 한해서만 취업할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한 남녀공용 발맛시지샵은 방문취업제 36개 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취업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무사증입국에 관하여
문: 저는 다음달에 오스트랄리아국적을 가진 제 친구와 함께 한국을 2주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대사관 사증란에 보니 지정에 의한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여러 나라중 오스트랄리아가 있더군요. 제가 리해하기론 오스트랄리아국적을 가진 이가 려행목적으로 한국을 방문시 90일간 비자 없이도 체류할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저의 리해가 맞다면 저의 오스트랄리아인 친구는 비행기표와 려권만 있으면 한국에 입국할수 있는걸로 됩니다. 제가 제대로 리해하고있는건가요? 아니면 비록 지정에 의한 무사증 입국이라도 한국대사관에 반드시 들려 려행용사증을 교부받아서 이를 입국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저의 친구나 저나 대사관에 적힌 글만 읽고 비행기표만 끊고있었는데요.
답: 귀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외국인 무사증입국과 관련된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의 입국 및 입국심사와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통상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려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있어야 하며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함에 있어 법령상의 려권과 사증이 유효한지의 여부(사증은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되는지의 여부, 체류기간에 관한 사항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하며 이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립증하지 못한 때에는 입국을 허가 아니할수 있습니다. 현재 오스트릴아국민의 경우 귀하께서 알고 계신바와 같이 대한민국에 관광목적으로 무사증입국하여 90일간 체류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취업 등의 특수한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해당 사증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오스트랄리아국적 지인께서 한국관광의 목적으로 입국을 하시는 경우 추가의 특별한 려행용 사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