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中동포여성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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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8 08:44본문
본인 귀책사유 없는 이혼땐 결혼이민자 간이귀화 허용
조정으로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이혼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다면 결혼이민자에게 간이귀화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지에서 한국 국내로 결혼이민을 한 외국 여성들이 이혼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한국인으로 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중국 동포 김모(여·32)씨가 한국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국국적신청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한국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멸시·구박·폭행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는 3년 이상 계속해서 한국에 거주했기 때문에 국적법 6조의 간이귀화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중국 국적인 김씨는 지난 1999년 한국에 들어와 결혼을 했고 2001년에는 아들까지 출산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멸시와 폭행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김씨는 결국 2004년 3월 남편과 협의이혼했다. 김씨는 한국에서 계속 살기 위해 이혼 후 곧바로 간이귀화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혼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씨의 국적 신청을 불허했다. 간이귀화는 일반귀화와 달리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서도 조건만 갖추면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