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고용주 재고용 요청시 방문예약일에 관계없이 방문취업 사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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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11 06:41본문
주심양한국총령사관은 한국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재입국 예약 후 접수대기 중인 방문취업 자격 간주자 (H-2-A)에 대해 한국내 고용주의 재고용 요청이 있을 경우 방문예약일에 관계없이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재고용 가능업종은 제조업 및 농축산업 (서울시 소재 제외), 가사서비스업(서울시 소재 포함) 으로 제한했다. 사증을 신청할 때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2촌 크기), 려권, 신분증, 호구부, 예약확인증 등 기본구비서류외에 고용주 신원보증서, 고용업체의 사업자등록증명 및 특례고용가능확인서, 표준근로 계약서, 재입국대상자의 고용업체 계속 취업 서약서등 추가구비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출국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사증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공관과관계없이 구비서류를 령사관 지정 려행사를 통하여 대행 신청할수 있다. 접수기간은 2009년 12월 9일부터 2010년 1월 31까지이다.조기 재입국 할 목적으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주가 고용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사증을 발급받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