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에 살지 않는 해외동포에게도 영주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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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31 09:34본문
해외동포가 한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내년부터 대폭 낮아진다.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부여기준도 낮추기로 해 앞으로 영주권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외 동포와 외국인의 한국내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외국국적 동포와 외국인 영주자격 부여제도'가 전면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는 한국내에 머물지 않더라도 5억원 이상의 한국내 부동산을 보유한 해외동포에게 영주권이 발급된다. 이 경우 한국내외를 오가며 사업을 하거나 노후를 한국내에서 보내려는 해외 동포들의 영주권 신청이 늘 것으로 보인다.
한국내 기업에 2년 동안 일하며 연소득이 3만 8,000만달러 이상이거나 지방 제조업체에서 4년간 일한 해외동포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한국어시험 성적과 함께 1인당 국민소득의 3배 이상 소득기준을 요구하는 등 까다롭게 운영됐던 외국인 영주권 부여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한국어시험 성적은 인터뷰로 대체하고 소득 조건은 기존 연소득 5만 7,000달러에서 3만 8,000달러로 낮아진다.
한국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 115만 명 가운데 영주권자는 2만여 명에 그치는 등 영주권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2만 명 수준인 영주권자가 2년 내에 5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