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담보》 피해 보호정책으로 막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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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1-14 10:01본문
2009년 하반기 무연고동포 전산추첨결과가 지난 11월 16일 공포되였다. 이 추첨결과가 공포되기전 일부 브로커들은 추첨대기자들에게 《돈 2만원(혹은 3만원)을 내면 추첨에 뽑히게 하고 5년짜리 비자까지 꼭 받아주겠다》고 승낙했다. 브로커들은 이것을 《사증담보》라고 한다.
무연고동포 전산추첨은 한국 법무부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진행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로커들은 《추첨되도록 조작》할수 있는것처럼 말을 꾸며대며 추첨대기자들에게 접근하는가 하면 추첨대기자들은 혹시 추첨에 빠지면 또 6개월정도 대기해야 하는 지루함을 떨쳐버리고 하루라도 일찍 방문취업비자를 받아 한국에 가려는 타산으로 브로커들에게 《사증담보》를 맡기고 려권 등 증건서류를 보관시키는 동시에 나중에 비자가 나오면 돈을 2만원 내지 3만원 주기로 약속한 조선족들이 많다.
추첨은 전산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선발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인위적조작이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돈을 내기로 하고 《사증담보》 를 맡긴 사람들은 피해자이다.
근간 이런 《사증담보》 피해를 받은 조선족들이 주 심양 한국총령사관의 지정 사증대행기구인 길림시중신출국복무유한회사 한국부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분들이 많다고 한국부 조정화부장이 소개한다.
한편 《사증담보》 피해를 받은 조선족들이 많고 피해금액이 큰 상황에 비추어 주 심양 한국총령사관에서는 《무연고동포 방문취업사증(H-2)》을 신청발급받은 조선족들은 본인이 직접 령사관에 찾아가 려권을 찾아갈수 있으며 또 이미 비자가 발급되였으면 비자를 재다시 발급할수도 있다고 당관 사이트(http://chnshenyang.mofat.go.kr)를 통해 공고, 무연고동포들의 합법적리익을 보호하고있다.
이런 보호정책에 따라 브로커에게 《사증담보》로 3만원을 강요받았던 길림지구의 한 조선족은 요즘 령사관을 찾아 방문취업비자가 발급된 려권을 직접 손에 받아쥐게 되였다. 그는 비자를 신청발급받는데 대리비용 800원만 들어 막심한 피해를 피면할수 있었다. 이러기전 브로커는 그에게 돈 3만원을 내지 않으면 사증이 찍힌 려권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는가 하면 지어는 공안부문에 신고까지 하겠다고 위협하였다.
브로커들에게 《사증담보》를 부탁했던 조선족들은 주저할 필요없이 주 심양 한국총령사관에 신고하든지 아니면 지정대행기구를 찾아 피해를 막을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정화부장은 말한다. 본인이 직접 시험을 치렀고 또 추첨에 선발되였다면 길림시중신출국복무회사에서도 사심없이 잘 도와줄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알아본데 따르면 주 심양 한국총령사관에서는 지금 조선족들의 합법적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취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