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시 약품휴대에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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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1-18 09:42본문
많은 나라들에서는 약품에 대해서 엄격한 규정이 있는바 어떤 약품 특히 마취나 정신약품은 출국시 휴대하는것을 금지한다. 길림성공안청 출입경관리부문에서는 대부분 국가의 세관에서는 제한하는 약품이 있으니 출국하기 전에 해당 정황을 료해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피면하길 권고했다.
출입경관리부문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유럽쪽에는 특별히 엄격한 약품관제규정이 없지만 오스트랄리아에서는 일부 감기약캡슐은 연성마약을 제조할수 있는 물질이 포함돼있기에 휴대하고 입국하지 못하게 한다. 오스트랄리아에 약품을 휴대하고 가면 엄격한 통제를 받으므로 오스트랄리아에 도착한 다음 공항의 행장홀에 있는 적색통로 출구에서 신고해야 한다. 금지물질이 들어있는 약품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어떤 약품은 검역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남아의 일본, 타이, 싱가포르에서는 아편, 모르핀. 헤로인, 대마 및 기타 마취약품과 정신약물을 휴대하고 입국하는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헤로인, 모르핀, 코카인 등 약품은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도 관제를 받는 약품들이다.
경찰은 약품을 휴대할 때 무게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영어로 된 설명서나 의사의 처방 및 약품구매령수증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