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칼 등 흉기 휴대시 관련 처벌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3-02 08:59본문
정당한 리유없이 폭처법 규정 범죄에 공용될 우려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 제공, 알선한 자에게는 3년이하 징역, 300만원(한화, 이하 모두 같음)이하 벌금.
경찰서장의 허가없이 도검 소지한 자에게는 5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행상,로점(地摊) 등 옥외에서의 도검 판매한 자에게는 3년이하 징역, 700만원이하 벌금.
칼, 쇠몽둥이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연장이나 쇠톱 등 집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데 사용될 연장을 정당한 리유없이 숨기여 지니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10만원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처벌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