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양한국총령사관 지정대행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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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4-02 09:57본문
주심양한국총령사관(총령사 신형근)은 사증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4월 1일부터 지정 사증신청대행사를 76개에서 88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정 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역시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심양한국총령사관은 지난 2월 1일부터 사증신청대행사를 신규 모집했다. 외부 인사가 포함된 《선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10개사를 일반사증신청대행사로, 15개사를 단체사증신청대행사로 추가 지정했다. 또한 기존 사증신청대행사 중 대행 실적이 거의 없는 일반사증대행사 4개, 단체사증대행사 9개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했다.
이로써 일반사증신청대행사는 기존 32개에서 38개로, 단체사증신청대행사는 기존 44개에서 50개(흑룡강 11개, 길림 10개, 료녕 29개)로 증가됐다.그외 대행사가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국을 출입국할것을 보증하는 경우 보다 쉽게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증개별사증 대행사를 현행 15개에서 39개로 대폭 확대했다.
주심양한국총령사관 관계자는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지정 대행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강화된 규정을 설명하고 내부규정이 시행되는 4월부터는 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주심양한국총령사관은 사증을 신청할 때 반드시 지정 대행사를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총령사관을 방문하여 불의의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지정대행사 명단은 주심양총령사관 홈페이지(http://chn-shenyang.mofat.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대행사에서 과다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있을 때에는 총령사관에 신고(FAX : 024-2385-5170)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