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동포도입 규모 확정, 재외동포비자(F-4)부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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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4-16 10:56본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4월20부터 시행하는 '2010년 재외동포 정책 추진과제'에 따라 ①올해 무연고동포 방문취업 신규사증발급을 전년 대비 30% 감소한 2만1천 명(중국동포: 17,850명, CIS지역 동포: 3,150명)으로 확정하고, ②방문취업으로 입국하기 위해 한국어시험 합격 후 1년 이상 전산추첨에서 탈락된 자에 대해 모국의 선진 문화․기술습득 기회 제공 등을 위해 1년간 국내 자유왕래를 보장하는 비취업 단기 체류 형태의 모국방문 기회를 부여하며, ③특정업종에서 장기 근속한 방문취업(H-2) 동포들에 대해 장기 취업이 가능한 재외동포(F-4) 비자 자격으로 변경해 주기로 하였다.
1) 2010년 신규 방문취업 사증발급을 추진한다. 올해 전체 도입규모(2010년 3월 기준, 약 32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규 사증발급인원을 자체적으로 적정 관리하여 완전출국 및 재외동포 자격 전환 등 체류규모 감소분만큼 사증발급을 하기로 한다. 따라서 올해는 전체 체류규모 감소 인원을 고려, 전년도까지는 매년 2회 전산추첨 실시하던 것을 하반기 1회만 전산추첨 실시하기로 하였다. 다만, 재입국을 보장받은 방문취업 자격 간주자(사증종류: H-2-D)는 총 체류규모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사증발급을 하기로 하였다.
신규 사증발급 규모는 우선, H-2 신규입국을 전년 보다 축소, 연고자는 연간 사증발급 총량제를 적용하여 전년 수준의 인원인 약 6천명 이내로 하고, 무연고자는 전년 대비 30% 감소한 2만1천 명(중국 17.850명, CIS지역 동포: 3,150명)으로 배정하였다. 올해 10월4일에 무연고동포 국가별 할당인원을 고시하고, 10월 9일에 무연고동포 전산추첨을 실시하며 10월 10일에 전산추첨자 사증발급을 개시한다.
2) 방문취업으로 입국하기 위해 한국어시험 합격 후 1년 이상 전산추첨에서 탈락된 자(13회․14회․15회 한국어 시험 합격자)들에게 전산추첨에서 당첨될 때까지 대한민국을 자유 왕래할 수 있도록 1년 유효 복수사증(C-3, 090)을 발급한다. 단, 국내에 입국,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연수할 경우 연장 문제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사증신청자는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호구부, 거민증), 한국어시험 응시표 및 방문 또는 기술연수계획서 등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한국어시험 합격 후 전산추첨 대기자 중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재외공관은 사증발급 시 방문 또는 연수계획 등에 대한 심사 등으로 불법체류 우려가 높은 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을 억제한다. 또한, 위명여권 소지자, 동포가 아닌 자로 의심되는 경우, 인터뷰 등 정밀심사를 거쳐 사증을 발급하기로 한다. 운영기간은 올해 4월 20일(화)부터 10월 20(6개월)일까지이다.
3) 국내 인력 부족이 심각한 특정업종에서 장기 근속한 방문취업(H-2) 동포에 대해 본인이 원하는 기간 동안 장기 취업이 가능한 재외동포(F-4) 비자 자격으로 변경해준다.
㉠제조업·농축산업·어업·간병인, 또는 가사보조인으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한 자- 신청서류로는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호구부 또는 거민증), 재직증명서, 소속업체 계속 취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1년간 근로소득 증명자료, 고용주 추천서 및 신원보증서 등이다. ※ 업체 휴․폐업, 도산 또는 임금체불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하지 않더라도 동일업종인 경우에는 신청가능하다.
㉡제조업·농축산업·어업 분야에서 6개월 이상 장기근속하고, 국내에서 관련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신청서류로는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호구부 또는 거민증), 재직증명서, 소속업체 계속 취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6개월 간 근로소득 증명자료, 고용주 추천서 및 신원보증서, 자격증 사본 등이다.
㉢최근 2년간 연평균 200일 이상 국외 체류자(일명 보따리 무역상 포함), 또는 만 63세 이상인 자-신청서류로는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호구부 또는 거민증)이다.
이들 신청절차는 인터넷 방문 예약,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신청대행 업체(변호사, 행정사)를 통해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위 절차에 따라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아 같은 업체에 3년 이상 취업할 경우에는 영주자격(F-5) 취득도 가능하다.
이상 비자는, 서울사무소(정보화센터)에서 일괄하여 전산시스템상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변경하며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되 자격변경허가 및 거소신고증 발급 수수료는 면제한다. 이들에게는 일반 재외동포자격과 구분되는 별도의 코드(F-4-1)(정보팀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보완 필요)를 부여하며 체류자격변경시 변경일로부터 1년간 허가하고, 체류기간연장허가 시 1년 단위로 허가하며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시 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본(가사보조, 간병인 등은 고용주의 주민등록등본), 고용주 추천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규정의 시행일은 올해 4월 26일부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