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4,15회 방취제 합격자 1년 복수사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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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4-19 09:44본문
한국 법무부가 방문취업제 한국어시험에는 합격했지만 전산추첨에서 탈락된 중국동포들에게 전산추첨에 당첨될 때까지 자유 왕래할 수 있는 1년유효 복수사증 C-3(90체류)을 발급하기로 했다.
한국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취업제 13회,14회,15회 한국어시험 합격 후 1년 이상 전산추첨에서 탈락된 동포"를 대상으로 "90일 체류 가능한 1년 유효 복수사증 C-3(90체류)을 발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한국 입국 후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연수할 경우, 사증 연장 문제는 추후 검토한다." 고 밝혔다.
한국 법무부는 "방문취업을 장기간 준비한 자에 대해 한국 국내 고용상황을 제대로 인식토록 하는 한편, 모국의 선진 문화․기술습득 기회 제공을 위해 전산추첨 대기자에 대해 모국 방문 기회를 부여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13회, 14회, 15회 한국어시험 합격자들은 호구부, 신분증, 한국어시험 수험표, 여권, 2촌 사진 3장 그리고 방문 또는 기술연수계획서 등 서류를 준비해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은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