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사증구비서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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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03 09:11본문
○ 당관은 재외동포(F-4)사증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아래 해당자격 재외동포(F-4)사증은 구비서류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이와 관련,변경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접수창구에서 서류접수를 하지 않을 예정인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자격 구비서류
□ 법인기업체 관리직 직원
□거주국정부공인1급(대학교수 상당) 2급(대학 부교수에상당) 예술가,산업 상 기술연구 개발연구원, 중국이상농업기술자,선박 또는 민강한공 분야 고급 기술자
□ 5년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다국적기업 임직원
□ 한민족 대상교육 관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소학(유치원)교사 ■ 원래 구비서류+5대보험증(은행 또는 해당보험사에서 발급된 증명서류)
□ 법인기업체 관리직 직원
□거주국정부공인1급(대학교수 상당) 2급(대학 부교수에상당) 예술가,산업 상 기술연구 개발연구원, 중국이상농업기술자,선박 또는 민강한공 분야 고급 기술자
□ 5년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다국적기업 임직원
□ 한민족 대상교육 관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소학(유치원)교사 ■ 원래 구비서류+5대보험증(은행 또는 해당보험사에서 발급된 증명서류)
○ 재외동포(F-4)사증 신청시 직업란(예:회사명,무직)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하지 않는 경우 또한 접수하지 않을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