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 내년 방취제 한국어시험 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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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03 09:15본문
단기복수사증 취업 불허, 불법취업 불법체류시 강제 출국
향후 재입국 안돼, 한국어 시험 합격자 방문취업 사증 발급
주심양한국총령사관은 4월 23일 자체 홈페이지에 '무연고동포 추첨 대기자 입국관련 특별 류의사항' 공지를 실었다. 공지에 따르면 현재 단기복수사증 신청자들을 상대로 일부 려행사 등이 부당한 금품을 받고 한국입국시 취업할수 있다고 유혹하는 등 대상자를 대거 모집하여 사증신청을 대행한다는 제보가 입수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전산추첨 대기자에 대해 발급되는 사증은 1년간 출입국 회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입국 할 때마다 90일간 체류할수는 있지만 취업활동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주심양 한국총령사관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거나 불법체류할 경우 추첨명부에서 삭제됨은 물론 강제출국후 강도 높은 입국제한이 수반되기때문에 브로커 등에게 현혹되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류의하기를 기대했다.
또한 사증신청인 편의를 위하여 제한 없이 사증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나 사증발급에는 1개월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주심양 한국총령사관에 따르면 한국 법무부는 한국어시험 응시로 인한 동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1년부터는 한국어시험을 활용하지 않고 무연고동포를 선발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주심양 한국총령사관은 래년부터 현행 한국어시험을 활용하지 않고 무연고동포를 선발할 경우 이미 한국어시험에 합격한 동포들은 최장 4년 10개월동안 취업활동이 가능한 방문취업사증을 발급 받는 기간이 휠씬 단축되므로 특별한 목적없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사증을 신청하는 행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