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취제 합격자, '추첨 탈락'했어도 비자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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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12 10:04본문
법무부가 방문취업제 한국어시험에는 합격했지만 전산추첨에서는 탈락된 중국동포들에게 전산추첨에 당첨될 때까지 자유 왕래할 수 있는 비자를 제공한다. 법무부는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통해서 "방문취업으로 입국하기 위해 13회,14회,15회 한국어시험 합격 후 1년 이상 전산추첨에서 탈락된 동포"를 대상으로 "90일 체류 가능한 1년 유효 복수사증 C-3(90체류)을 발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한국 입국 후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연수할 경우, 사증 연장 문제는 추후 검토한다." 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방문취업을 장기간 준비한 자에 대해 국내 고용상황을 제대로 인식토록 하는 한편, 모국의 선진 문화․기술습득 기회 제공을 위해 전산추첨 대기자에 대해 모국 방문 기회를 부여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같은 취지의 복수사증 C-3은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 동안 발급되며, 해당 동포들은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호구부, 거민증), 한국어시험 응시표 및 방문 또는 기술연수계획서의 신청서류와 함께 신분증복사복, 호구복사본, 여권, 2촌 사진 3장, 수험표 등의 서류를 준비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