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불법입국 사실 드러난 방취자들 강제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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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14 10:45본문
정상입국자라도 과거 불법입국 드러나면 강제추방 돼
한국어능력시험을 보고 법무부 전산추첨을 받아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중국동포 중에 과거 여권위변조 등으로 입국했다가 단속에 걸려 강제추방 당한 사실이 들통나 강제추방 명령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007년말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국동포 하모씨는 지난 3월말 거주주소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보를 받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갔다가 강제추방을 당하게 되었다.하씨는 98년경 여권을 위변조해 입국했다가 2004년도에 단속되어 강제추방당한 경력이 있다. 그리고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고 법무부 전산추첨에도 추첨되여 자신의 본 이름으로 방문취업비자를 발급받아 들어왔지만 2년정도 지나 과거 사실이 들통나 강제추방을 당한 것이다.
현재 수월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호되어 있는 대씨의 경우 회사에서 일을 하다 시력을 잃는 장애를 입고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 4월 아버지 명의의 여권으로 입국했다가 2005년 단속에 걸려 강제추방을 당한 경력이 있으며 2008년 역시 한국어능력시험을 보고 법무부전산추첨이 되어 방문취업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였지만 지금은 강제추방을 당하게 되었다. 수원출입국 사범과에 따르면 과거에 불법입국한 사실이 있는 동포들의 경우, 현재 자신의 본이름으로 정상입국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강제추방 대상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