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한 국민은 중국령사관에 이런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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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24 11:11본문
1. 국외에서 불리익을 당해 소송을 하려면 소재 나라 주재 중국령사관을 찾아가 변호사거나 통역을 추천받을수 있으며 병에 걸리면 의사를 주선해줄것을 요구할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중대한 돌발사건이 발생하여 위험에 처했다면 령사관을 찾아 위험지대에서 벗어나도록 필요한 도움과 상담을 받을수 있다. 그리고 국외에서 구류거나 체포 혹은 복역중 령사관에 도움을 청구한다면 령사관에서 당신을 방문할수도 있다.
2. 만일 국외에서 생계곤난에 봉착했다면 령사관의 도움으로 국내에 있는 친속들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해결받을수 있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과 규정에 따라 국외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수 있는 려행증과 려행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수 있으며 려행증을 분실했거나 증건이 없는 중국공민은 려행증 혹은 귀국증건을 발급받을수 있다.
3.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과 규정 그리고 국제조약에 따라 중국공민은 유관 문건을 공증, 인증할수 있으며 소재 나라의 법률과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조건에서 중국공민간의 혼인등록수속을 할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 국내 공증기관에서 제출한 공증서를 직접 인증하거나 중국 국내 해당 기관에서 제출한 기타 증서거나 서류를 공증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