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살인죄 수형자의 안타까운 탈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27 10:35본문
살인죄로 수감중이던 중국동포 수형자가 2미터 높이 담 3개를 넘어 도주하였다가 4시간 30분 만에 검거됐다는 소식에 국내언론에 떠들썩하다. 그것도 고의로 탈주한 것이 아니고, 22일 면회 온 가족들로부터 "부친의 병이 위독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탈주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24일 오전 9시,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 대전교도소 후문 밖 10여m 떨어진 구외(교도소 밖)4공장에서 수용자 최모(33.중국동포)씨는 '아버지를 뵙고 싶다. 내일 낮 12시까지 들어오겠다. 아버지 이름을 걸고 약속하겠으니 추적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담긴 2장짜리 편지글을 교도소장에게 남기고 교도관의 눈을 피해 인근 목원대 방향 산 쪽으로 달아났다"고 세계일보는 전하고 있다.
최모씨는 탈출에 성공한 후 수형복 상의를 벗어버리고 인근 도로에서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타고 가족들이 있는 경기도 안산으로 향하면서, 택시기사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가족과 통화했으며, 부친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곧장 부친의 묘가 있는 파주로 갔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최씨는 검거 당시 "아무런 반항이 없이 순순히 검거"됐으며, 경찰이 현장에 당도했을 때 "부친의 묘에서 절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연고지 수사 결과 3~4일전 숨진 최씨 아버지가 최씨를 많이 사랑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라며 "최씨가 아버지를 그리워해 탈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 뉴스는 전했다.
중국에서 밀입국한 최씨는 지난 2000년 12월 서울 남구로역 앞에서 자신을 때리고 도망치는 가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일본으로 밀항했으나 2005년 일본경찰에 붙잡힌 뒤 범죄인인도협약에 따라 한국으로 이송됐고, 그해 2월 살인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친의 건강을 근심해 탈옥까지 결심한 최씨에게 어떤 형이 더 추가될지 동포사회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