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 조선족 한국어시험 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27 11:23본문
`방문취업제' 조선족 한국어시험 면제
방문취업' 무연고 중국동포 국어시험 면제
선발방식 변경…"경제ㆍ시간적 부담
국내에 친인척이 없는 중국동포들이 한국어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법무부는 `방문취업제 무연고 중국동포의 선발 방식'을 변경ㆍ고시해 2012년부터는 방문취업을 신청하는 무연고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전산추첨과 면접으로만 비자발급 대상자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은 실무 한국어시험(B-TOPIK)에 합격한 무연고 중국동포들에 한해서만 무작위 추첨을 거쳐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무시험 선발을 골자로 한 이번 조치는 이미 8만3천여명의 중국동포가 한국어시험에 합격해 추첨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 기존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취업 전산추첨이 모두 끝난 이후에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 한국어시험을 준비해 온 중국동포들을 배려해 올해 하반기 시험 합격자까지만 추가로 종전 방식의 방문취업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다.방문취업자 선발 과정에서 한국어시험을 제외하기로 한 것은 중국동포들의 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법무부가 최근 방문취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국동포가 한국어시험에 응시하는 데 1인당 최소 17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써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은 대도시에서만 한국어시험을 치러 지방에 사는 동포는 시험 2,3일 전에 출발해 숙박을 해야하는 등 비용이 너무 컸다"며 "비용을 절감하고 동포들의 편의를 고려해 무시험 선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한국어시험에 응시하는 중국동포들의 98%가 시험에 합격해 사실상 성적 제출 요구가 무의미하다는 점도 이번 결정의 근거가 됐다.방문취업제는 중국과 옛 소련 지역에 사는 만 25세 이상의 무연고 동포들이 일정 기간 국내에 머물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