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사증발급 대상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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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6-07 10:06본문
국내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초청을 받는 3촌 이상 8촌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상 4촌 이내의 인척,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 H-2-B
유학(D-2)자격으로 재학 중인 자(2학기 이상 등록 자)로부터 초청을 받은 부모 또는 배우자 : H-2-C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출국한 자, [한.중수교 전 입국한 중국동포 구제계획]에 따라 출국 후 재입국자 : H-2-D
연수추천단체의 산업연수생(해투연수생은 제외)으로 입국하여 2년 이상(단, D-3-5자격은 1년 5개월 이상)을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 후 이탈하지 않고 귀국하여 2개월이 경과한 자 : H-2-E
위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시험, 전산추첨, 사증추첨신청서 접수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동포 : H-2-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