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로 방문취업 체류자격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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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6-11 09:35본문
단기사증으로 한국 입국한 방문취업 추첨탈락자
7일 주청도 한국령사관은 한국 법무부는 방문취업 전산추첨 대기자로서 단기종합(C-3)사증으로 입국한 동포에 대해 단계별로 일반연수(D-4) ,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등 자격 변경으로 장기체류자격으로 전환할수 있다고 밝혔다.
공지문은첫단계는 일반연수 자격으로 변경할수 있는바 농업, 축산업, 어업(양식업도 포함) 업종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가 공인한 직업기술학교(학원)에서 연수를 받고자하는 자일 경우 일반연수 자격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두번째단계는 방문취업 자격변경인데 일반연수 자격변경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와 제조업 분야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일 경우 방문취업사증으로 변경할수 있다.
세번째단계는 재외동포 자격변경인데 일반연수 및 방문취업 자격변경 절차를 거쳐 농업, 축산업, 어업 또는 제조업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취업하고 있는 자에게 그 자격을 부여한다.공지문은 이 업무는 6월 21일부터 실시하는바 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신청대행 업체를 통해 자격변경을 신청할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