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 3년이면 꼭 돌아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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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6-11 11:16본문
올 12월이면 방취제가 실시된후 첫 방취자들이 한국에 나가기 시작한지 만 3년이 되게 된다. 한국 법무부의 정책대로면 방취제비자는 5년 비자로서 그 범위내에 1회체류기간 상한시간은 3년이다. 때문에 3년 기한이 차게 된 방취자들은 다시 귀국해야 한다. 하여 많은 첫기로 나간 방취자들과 그 가족들은 방취자들의 다가올 취향에 대해 근심하고있고 또 대부분 방취자들은 한국에 더 체류하려하고있다.
이에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자는 한국 법무부 해당부문에 알아보았다.
1, 3년 만기된 비자 연장할수 없는가?
H-2자격의 방취자의 경우 5년 범위내의 비자기간내에서 1회 체류기간 상한은 3년이다. 허나 고용주가 재고용 요청을 할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범위내 즉, 1년 10개월 더 연장하여 체류할수 있다.
2, 비자 연장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비자연장 신청서, 고용주의 재고용확인서(한국 로동부에서 발급) 또는 재고용 요청서(고용주 작성), 고용주의 주민등록등본 재취업이 되면 취업개시신고를 꼭 해야 한다.
3, 고용주의 재고용이 없어 귀국하게 되면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하는가? 얼마 기다려야 하는가?
고용주의 재고용이 없는 경우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완전출국(공항만 출국심사시 외국인등록증 반납) 한후 원래의 비자 그대로 중국 도착한 다음날이라도 한국으로의 재출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