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지원 프로그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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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6-11 11:20본문
ㅡ자진출국한 연고동포 방문취업사증 재입국 절차 안내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한국에 친족이 있는 연고동포가 불법체류외국인 출국지원 프로그램 시행기간(2010.5.6. ~ 2010.8.31) 내에 자진출국할 경우 혜택 및 방문취업 비자로 재입국하는 절차를 밝혔다.그에 따르면 불법체류 연고 동포가 자진출국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다.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여 재외공관에서 비자심사 시 불이익이 없고 한국내 친족이 있는 연고동포는 자진출국후 친족의 초청이 있을 경우 5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재입국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재입국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한국내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초청을 받는 2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한다. (현재 신청후 사증발급 약 2개월 소요) 한국내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초청을 받는 3촌이상 8촌이내의 혈족 또는 3촌이상 4촌이내의 인척은 Hi-korea(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를 통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예약 신청한다. (현재 신청후 사증발급 약 12개월 소요)
유의 및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다.한국국민 1인당 친족초청 허용인원은 3명이내이며, 1년에 1명만 초청할수 있다. 한국국민 1인당 초청인원 3명 기준은 방문취업 자격으로 간주받은 자(H-2-A) 및 직계비속 등 일가족을 합산하여 계산한것이다. 세부사항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http://www.hikorea.go.kr/)에서 확인할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