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방문, 연수, 관광용 C-3비자, 취업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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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6-14 10:36본문
요즘 비법중개기구와 불법인원들이 한국정부의 친척방문, 연수, 관광용 C-3비자에 대해 료해가 적은 군중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연변 천랑대외경제무역유한회사 이름으로 비법중개활동을 해온 김모가 우리주 공안기관에 적발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김모는 회사법인이름을 도용해 C-3비자를 무조건 대리수속해준다는 명목으로 군중들의 거액자금을 챙겼으며 수속비용을 내지 않은 인원들의 려권 등 신분증명서류를 차압했습니다. 비자가 발급되면 취업비자로 바꿔준다면서 매인당 요구한 수속비용은 2-3만원에 달했습니다.
사기당한 금액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미 차압된 려권 70여개, 호구부와 신분증 60개를 추납했습니다. 주 공안국 출입경관리처 리영학 처장입니다.
-- 조선족에게만 C-3비자를 발급합니다. 비자유효기한은 1년이며 한국에 체류할수 있는 시간은 90일입니다. 수속비용이 천원좌우면 됩니다. C-3비자를 가지고 한국에서 취업할수 없습니다. 취업비자로 바꿔줄데 관한 명확한 규정도 없습니다.
5월중순부터 한국 관련부문에서는 C-3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인원신분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입국목적과 재한친척 련계방식이 모호한 인원에 한해서는 입국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비해 공안부문에서는 출국전 준비가 충분해야 하며 비자수속비용을 납부한 령수증과 중개기구와 체결한 계약협의서 등 증거서류를 잘 보관할것을 요구했습니다. 출국수속을 대리하는 중개기구 혹은 개인이 거액비용을 요구하거나 려권 등 신분증명서류를 차압했을 경우, 주 공안국 출입경 관리처에 해당 정황을 반영해 해결받을수 있습니다. 제보전화는 224-2311번, 224-232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