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C-3사증, 출국목적이 명확하지 않을때는 입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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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6-14 10:43본문
10일 주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 따르면 최근 한국정부에서는 C-3사증을 가지고 한국에 입경하는 중국공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4월말 한국정부에서는 한국법무부사이트와 중국주재한국령사관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취업사증발급정책을 조절할데 대한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 13기, 14기, 15기 실무한국어시험에 참가하여 합격한 인원들중 추첨에 탈락한 사람들은 유효기간이 1년이고 체류기한이 3개월인 C—3사증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된 후 5월중순부터 현재까지 C—3사증을 휴대하고 한국으로 출발한 우리주 공민은 이미 천여명에 달했습니다. 한국정부에서는 C—3사증을 소지하고 입경하는 인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관련부문에서는 중국공민들의 입경목적, 한국에 있는 친척들의 정황, 목적지, 친척 혹은 방문자의 전화번호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있습니다.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있기에 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인당 약 40여분좌우에 달합니다.
개별적인 중국공민들은 한국에로의 입경목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해 입경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료해에 따르면 한국정부에서 C—3사증을 소지한 인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목적은 한국내의 외국인불법체류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한국정부에서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자원출국인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C—3사증 휴대자가 입경한 후 또 새로운 불법체류자로 전락되는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서는 광대한 시민들이 C—3사증을 휴대하고 한국에 갈 경우 출경전 반드시 상술한 정황을 잘 알고 주동적으로 해당정황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 입국한 후에도 한국정부에서 제정한 C—3사증 해당규정에 따라 체류 90일이내에 제때에 귀국해야 하며 불법체류로 인해 불필요한 경제손실과 법률책임을 추궁받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