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 불법체류자는 공항출입국사무소를 거쳐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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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6-21 11:27본문
법무부가 5월부터 8월말까지 불법체류자 '출국지원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실행하고 있는데,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조사과에 문의한데 따르면 출국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3층 공항출입국사무소 출국지원과에 가서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고 나가야 하며, 밀입국자나 위명여권자도 신고하고 조사받고 나가게 되면 출국이 가능하고 출국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형사범으로 금고(禁錮)이상의 처벌을 받은자와 성폭력사범으로 처벌을 받은 자는 이번 지원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즉 이런 불법체류자들은 출국은 할 수 있어도 입국규제 유예 혜택은 받지 못한다.법무부는 5월4일에 이번 출국지원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자진출국 불법체류자에게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또 한국어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자진출국을 협조해주는 사업주에게는 불법고용에 대한 처벌면제 및 대체인력을 지원(고용허가대상 업종)"하며 "단속된 외국인 및 사업주는 범칙금 부과와 함께 입국규제, 외국인 고용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주골자로 한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