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합격자 21일부터 한국 출국의향 확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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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6-23 10:41본문
17일 상무부는 공지문을 발표하여 중한고용허가제 제1회 한국어시험 합격자(도합 7232명)들은 6월 21일부터 7월 2일(주말 휴식하지 않아)까지 본인이 신분증 원본 혹은 호적부 원본을 가지고 소재 성 지방공공기구에서 한국출국의향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합격자(1차시험은 만 39세이상도 포함)는 한국 출국의향을 확인한후 신체검사를 하며 합격된후 구직자 명단에 입선되여 한국측의 고용주에게 선정 받을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절차는 한국출국의향 확인―개인정보 보완―신체 검사―구직자명단제정―한국 고용주 구직자명단에서 고용인원을 선정―계약 체결―려권 처리―출국전 교육 훈련―사증 신청―한국 출발―한국에서 2차 신체검사및 취업훈련―고용단위로 이전하여 사업을 시작 등으로 나눈다.구직자명단에 들어간 인원은 1년사이 고용주로부터 선정받을 기회가 있다.1년기한이 지나도 고용주에게 선정되지 못했지만 여전히 한국에 가서 일할 의향이 있는 인원은 추첨을 통과하지 않고 직접 2차 한국어시험자격을 얻을수 있다.다만 만39세를 초과한 인원은 2차시험에 참가하지 못한다.
성 지방 공공기구 련락처는 각각 흑룡강성 상무청 국외경제협력처(할빈시 남강구 학부로 315번지 흑룡강관광직업기술학원 도서관 2층)(0451-86681289), 길림성 대외경제협력사무센터 (0431-88549448), 산동성 청주시 외국파견로무서비스센터 (0536-3279528), 하남성 신현 대외로무협력관리국 (0376-298725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