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관광객 모시기' 비자 문턱 대폭 낮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7-02 09:45본문
한국과 일본이 국제 여행업계의 ‘큰손’으로 떠오른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발급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문턱 낮추기’ 경쟁에 나섰다. 한국 법무부는 1일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대상 확대와 더블비자 신설 등을 담은 ‘중국인 관광객 비자제도 개선안’을 이달 중순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변호사나 의사, 교수 등 중국의 사회지도층 인사에게만 발급되고 있는 복수비자를 중국의 초중고교 교사와 퇴직 후 연금 수령자, 우수 대학 졸업자에게도 1∼3년의 유효기간 내에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들 수 있는 복수비자를 주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최근 2년 사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두 차례 이상 여행했거나 한국에 모두 네 차례 이상 문제없이 방문한 중국인, 국영기업이나 상장기업 임원들, 플래티넘이나 골드 등급의 신용카드를 가진 중국인에게만 복수비자가 발급되고 있다.현재 중국인에게는 발급되지 않고 있는 더블비자도 새로 허용된다. 더블비자는 한국을 거쳐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 번에 30일 범위 안에서, 한국에 두 번 입국할 수 있는 비자다. 30일짜리 더블비자를 소지한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간다고 가정하면 이 중국인은 한국을 30일까지 둘러보고 일본을 방문한 뒤에 귀국길에 다시 한국을 찾아 30일 범위 안에서 관광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주중 한국공관원과 여행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이달 15일쯤 ‘법무부 사증발급 지침’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일본 정부도 1일부터 중국인 개인관광비자 발급요건을 연간수입 ‘25만원(한화 약 4530만 원) 이상’에서 ‘6만원 이상’으로 크게 완화했다. 수입에 상관없이 골드 등급 신용카드 소지자에게도 관광비자 신청을 받기로 했으며 가구주가 비자발급 요건을 갖췄을 경우 2촌 이내의 가족까지 비자발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국 내 비자 신청 공관도 기존의 북경(北京), 상해(上海), 광주(廣州) 등 3곳에서 심양(瀋陽) 대련(大連) 청도(靑島) 중경(重慶) 4곳을 포함해 7곳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