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업무 처리절차 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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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7-02 09:57본문
○ 당관은 친족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거나 제출서류의 확인불가 등의 사유로 사증신청이 불허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절차를 개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의 사유로 불허가 된 경우 요녕성 외사판공실을 통해 불허 2개월 이내 재접수 허용
- 연고동포대상 방문취업사증(H-2-B), 부모·자녀 등 친척초청 사증(C-3) 및 영주자격소지자 초청의 방문동거사증(F-1)으로 불허사유가 '귀하는 초청한 자와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거나 소명자료가 부족합니다'인 경우
- 결혼 목적 거주사증(F-2)으로 불허사유가 '귀하는 초청한 자와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거나 소명자료가 부족합니다' 또는 '귀하의 제출서류 중 허위서류가 포함되어 있거나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습니다.'인 경우
※ 동북3성 거주자 모두 해당
※ 지정대행사를 통해 요녕성 외사판공실 재접수 가능
○ 요녕성 외사판공실 연락처: 024) 8689-8794
-/6.15 주심양한국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