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60세이상 외국인과 외국국적 배우자 2년 체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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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7-12 11:08본문
중국경내의 직계친척에 의지하려는 60세이상의 외국인과 우리 나라 공민의 외국국적 배우자가 중국경내에서 지속적으로 1년간 더 체류할수 있게 됐다. 원래의 규정대로라면 외국국적을 가진 우리 나라 공민이였던 인원과 우리 나라 공민의 외국국적배우자, 화교가 중국경내에서 체류할수 있는 기한은 1년이다. 올해 6월부터 실시된 국가공안부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경내에서 지속적으로 6개월이상 체류할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공안기관에서는 일차적으로 2년간의 체류허가수속을 해준다. 또 2년기한이 차게 되면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체류기한이 늘어난 이외에도 체류허가대상범위도 커졌다. 연변주공안국 출입경관리처 부처장 허철의 소개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서 영구거주할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외국국적 배우자, 부모, 18세미만의 미성년자녀, 중국경내에 직계친척을 둔 60세이상의 외국인을 체류허가범위에 넣었다. 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이 체류허가신청을 하려면 출생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18세이상인 외국인이 처음으로 1년이상 체류허가신청을 할 경우 건강증명이 있어야 한다. 혼인관계, 친척관계 등 사유가 변경되면 공안기관에서는 체류허가신청과 기한연장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