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이런 행위도 범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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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7-14 11:02본문
○외국인이라도 말싸움이 아닌 주먹이나 흉기를 휘두르는 폭력사건은 중범죄로 취급돼 200~300만원의 벌금을 당하고 강제추방된다.
○한국에선 흉기를 지니고 다녀도 범죄에 속하므로 흉기를 소지하지 말아야 한다.
○누가 시비를 걸면 될 수 있으면 맞붙지 말고 피해야 한다.
○친구나 친척끼리 명절이나 공휴일에 심심풀이로 노는 마작이나 트럼프 놀이는 범죄로 취급하지 않으나 마작방이나 쉼터,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돈을 따기 위한 목적으로 놀면 범죄로 구성된다.
○타인에게 통장을 빌려주거나 양도 혹은 비밀번호를 알려줘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통장을 빌려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검거되면 통장을 빌려준 사람도 함께 처벌을 받는다.
○송금은 반드시 은행을 통해 해야 한다. 송금수수료가 아까워 은행을 통하지 않는 환치기 불법송금도 범죄에 속한다.
○강제추방당한 사람이 중국에서 브로커들에게 돈을 주고 위조여권을 가지고 입국해도 역시 범죄에 속한다. 위장결혼도 범죄에 속하고, 임금을 안준다고 폭력을 휘둘러도 범죄에 속한다.
○부부싸움도 어느 일방이 심하게 폭력당하면 범죄에 속하므로 해당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범죄에 의한 피해를 입고도 보상받기 어렵게 될 때 해당 검찰청 담당검사를 통해 지원신청을 하면, 정해진 범위내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피해자가 의뢰한 형사사건, 수사기관이 지원 의뢰한 사건으로 강도, 살인, 폭행, 학교폭력, 교통사고,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입은 자 및 그 가족과 유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