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원, 교통사고 판결시 현지国 임금수준 고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7-21 09:26본문
한국 국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중국 동포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정할 때는 중국 현지의 임금 수준을 고려해서 책정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원유석)는 지난 2008년 9월 교통사고로 숨진 중국 동포 이모씨 가족들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편에게 1억7969만원(한화), 아들에게 6889만원(한화)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깨고 '남편에게 1억4736만원(한화), 아들에게 5812만원(한화)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려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이씨는 2006년부터 합법 체류 중이었는데 2008년 9월 건널목을 건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화물트럭에 치여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이씨는 중국 국적이지만 한국에서 계속 경제활동을 할 의사가 있었고, 취업과 체류에 제한이 없다고 보이는 만큼 배상액을 정할 때 한국의 도시 일용 노임을 기준 삼아야 한다"며 일부 위자료 등만 빼고 원고 청구액을 대부분 수용했다.그러나 항소심은 판단을 달리해 "이씨가 숨지기 전까지의 한국 체류기간 중 3분의 1은 중국에 머문 만큼 (생전이라면) 앞으로도 매년 3분의 1은 중국에서 지낼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액의 3분의 1은 중국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고 당시 이씨가 살던 중국 요녕성 근로자 연간 평균 임금과 원·위안화 환율을 기준 삼아 배상액을 다시 산정했다.
한국 법원 관계자는 "한국 국내에 합법 체류하며 취업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들이 많아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래도 국내에서 줄곧 살아온 사람들과 생활환경과 경제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요소도 배상액 산정의 중요 요소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한범수)는 서울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다 지난 2007년 12월 교통사고로 숨진 미국인 E씨의 여동생이 삼성화재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미국 메릴랜드주 초등교사의 평균 소득을 반영해 8억688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E씨가 미혼이고 가족이 모두 미국 메릴랜드에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무 계약이 끝난 2008년 7월 이후 미국으로 귀국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