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동포, 다단계판매 6개월 이상 취업 시 강제퇴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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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8-06 09:02본문
중국동포들이 다단계에 참가하여 심한 피해를 보고 법적소송에 들어간 점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중국동포들은 다단계를 할 수 없으며, 출입국관련법상 처벌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체류자격에 따라 2회 이상 위반, 또는 6개월 이상 취업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고 발표하였다. 공정위는 또 향후 직권조사 시 외국인 종사자가 파악되는 경우, 법무부에 통보하여 체류 자격 위반 부분을 검토·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한 다단계판매회사가 국내 사정에 어두운 중국동포를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들을 속여 물품구매대금을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준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중국동포들을 비롯한 외국인이 방문·다단계판매 분야에 종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 검토 결과, 외국인이 방문판매 또는 다단계판매에 종사하면 체류자격에 따라 출입국관련 법규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활동 가능 범위
공정위는 방문.다단계업의 체류자격별 활동 범위에 대해 ▲방문취업(H-2) 비자는 (고용)근로자로서만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비자는 판매원 또는 판매업자로만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비자는 판매원.판매업자.근로자로 각각 취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공정위 소관 법률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처벌근거가 없고, 법무부 소관인 출입국관련법 위반으로 처리될 사안이므로 적발 시 처리는 법무부 방침에 따른다.
앞으로 다단계판매 공제조합 및 직판협회 등 업계, 시·도,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정부 방침을 적극 전파할 예정이다. 법무부에서는 산하기관에 위 내용을 지침으로 통보하고,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 및 동포지원재단 등을 통해 홍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