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취동포, 다단계판매 6개월이상 취업 시 강제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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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8-09 09:43본문
중국동포들이 한국 내 다단계에 참가하여 심한 피해를 보고 법적소송에 들어간 점을 감안하여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는 최근 방문취업 체류자격(H-2비자)을 갖고 있는 중국동포들은 다단계를 할 수 없으며, 출입국관련법상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체류자격에 따라 2회 이상 위반, 또는 6개월 이상 취업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고 발표하였다.
공정위는 또 향후 직권조사 시 외국인 종사자가 파악되는 경우, 법무부에 통보하여 체류 자격 위반 부분을 검토·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한 다단계판매회사가 한국 내 사정에 어두운 중국동포를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들을 속여 물품구매대금을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준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중국동포들을 비롯한 외국인이 방문·다단계판매 분야에 종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 검토 결과, 외국인이 방문판매 또는 다단계판매에 종사하면 체류자격에 따라 출입국관련 법규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앞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조선족 4700여명이 (피해자 총 1만 400여명) 다단계 사기로 일인당 수백만원(한화)의 피땀이 슴배인 돈을 날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 총 540억원에 달하는 억대 다단계 사기극이 펼쳐졌다. 본사 한국지사에서도 지난 3월 말 부터 이에 다단계 수렁에 빠져 큰 손실을 본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독 특종기사 수십편을 발표하고, 특히 서울남부지검과 손잡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하여 법적소송에 넘김으로써 최대한 손실을 줄이려고 노력해왔다.
공정위는 체류자격별 활동 범위에 대해 ▲방문취업(H-2) 비자는 (고용)근로자로서만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비자는 판매원 또는 판매업자로만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비자는 판매원.판매업자.근로자로 각각 취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방문취업제란】중국과 옛 소련 등지의 무연고 동포들에게 5년간 유효한 방문취업비자를 발급해 주고 32개 업종에서 간소한 절차만 마치면 취업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1회 입국 시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