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남성 다단계판매 선동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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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8-30 09:53본문
8월22일 저녁8시 50분경,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에서 다단계판매를 선동하던 50대 김 모(중국 길림시)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현재 방문판매업체 ‘글로벌 비지니스 오너십’(원 다단계업체 ‘주’ 나눔의 사람들 )에 다니며 갤럭시 바로 아래 직급으로서 28%까지 올랐다는 김 모는 이날 저녁 지하철역에서 (주) 강××,김×× 등을 만나 현재 회사가 엄청 잘 나가고 있으니 빨리 들어오라고 선동하였다. 하지만 강××등은 일찍 (주)나눔의 사람들에 다니며 수천만 원 피해를 받아 검찰에 신고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태라, 김 모에게 그따위 사기행위를 그만두라고 훈계하다 쌍방의 언성은 점점 높아갔다. 그러자 김 모 남성은 현재 지명수배중인 (주)나눔의 사람들 문× ×를 부르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자 강××은 어서 문× ×를 불러오라,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대들자 대방은 주눅이 들고 말았다. 이 동안 구경꾼이 수십 명 몰려들어 지하철역은 소란의 장으로 번져갔다. 일찍 김 모의 선동에 넘어가 (주)나눔의 사람들에 가입했다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김 모가 아직도 수단을 가리지 않고 동포를 유인하여 피해를 입히는 사기행각을 그대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 ××은 김 모를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약 2분후 구로경찰서에서 여러 명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김 모를 연행하였다.
파출소에서 경찰은 동행한 강××을 통해 불법다단계업체(현재는 방판으로 둔갑)의 진상을 확인하고, 김 모를 심문하여 해당 조례에 의해 김 모에게 벌금을 안기였다. 아울러 김 모에 대한 진일보 조사를 거쳐 9월로 예상되는 불법단계업체 (주)나눔의 사람들에 대한 남부지방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H-2(취업비자)자격으로 다단계판매에 종사한 김 모에 대해 강제출국을 포함한 관련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표했다. 아울러 경찰 측은 향후 동포들이 체류자격을 위반하고 다단계·방문판매에 종사할 경우 신고에 따라 수시로 연행하여 강제출국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부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