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취득했다’던 주방장 단속에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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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9-02 09:25본문
영등포구 남구로의 한 중국동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50대의 박 모 남성이 단속에 걸려 강체출국처지에 놓이게 됐다. 8월24일 점심 무렵, 경찰과 법무부에서 출동한 불법체류자 단속반이 이 식당을 찾았다. 경찰은 중국동포 손님을 상대로 체류자격을 확인하던 중 주방을 여러 번 나드는 박 모를 불러 신분증제시를 요구했다. 박 모는 집에 두고 왔다 말하며 경찰의 요구대로 주저 없이 번호를 적었다.
경찰은 인차 관련부처에 연계하여 즉석에서 박 모가 불법체류자로 판단하여 그를 연행하였다. 당일 진일보 조사를 거쳐 박 모의 불법체류진상이 확인되자 경찰은 그에게 벌금과 보증금을 합쳐 2500만원을 내면 체류가 가능하다는 통고를 내렸다. 그중 1500만원은 불법체류 및 신분위장에 대한 벌금이고 1000만원은 기한 내 귀국하면 돌려주는 보증금이라고 했다. 박 모는 이렇게 엄청난 액수의 돈을 낼만한 형편이 못되므로 강체출국이 불가피하다는 추측이다.
한편 박 모를 고용했던 식당 주인은, 이틀 전 그가 와서 주방경력 10년에 한국국적을 취득했다고 하자 아무런 고려 없이 먼저 일솜씨를 보자고 하였다. 마음에 들면 며칠 후 채용계약을 맺을 때 신분을 확인할 타산으로 박 모를 받아들였다. 결국 업주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이유로 경찰 측의 범칙금 통고를 받은 상태다. ‘설마 했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단 하루 사람을 고용해도 신분을 확인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식당주인은 침통한 교훈이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