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기간, 10월 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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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9-07 08:47본문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있는 것에 추가하여'입국규제를 유예'하는 조치를 오는 10월 31일 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자진출국 하지 아니하고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입국규제 강화 조치는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 5. 6월부터 시행한 ‘불법체류외국인 출국지원 프로그램’ 운영 결과, 자진출국자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고 특히, 8월에는 일 평균 113명으로 급증 추세에 있어 보다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현재 8월 31일 까지로 되어 있던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등의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연장 시행 기간 이후에는 종전처럼 자진출국하더라도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1~2년간 입국이 규제된다.
한편, 자진출국하지 아니하고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부과제도가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일정 부분 환수하는 효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범칙금 부과 후 입국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는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