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C-3입국자, 55세이상자만 농어촌 연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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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9-13 09:41본문
최근 한국 법무부 외국인정책 홍보사이트인 하이코리아는 ' C-3입국 전산추첨 대기자의 기술연수 관련' 공지사항에서 '9월 6일부터 농축산어업 1차산업 연수는 55세 이상만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된 C-3입국자 단계별 체류자격 안내문을 공지하였다. 이에 한국의 중국동포타운신문은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된 C-3입국자단계별체류변경을 위한 연수제도가 관리라는 명분하에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55세 이상자만 농축산어업 연수가 가능하다는 정책변동에 해당 동포들뿐만 아니라 각 농어촌사업장이 큰 혼돈에 빠졌다. '고 전했다.
C-3입국자 단계별 체류자격 변경제도 도입후 한국의 허다한 농어촌은 인력해소에 커다란 도움이 되였다. 일반연수(D-4)생을 받아들여 6개월간은 안심하고 인력을 활용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동포들이 산업기술연수를 선택하는 것보다 농어촌 연수를 더 많이 선택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리유는 농어촌 연수는 특성상 일을 하며 연수과정을 밟는 과정이라 별도의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가 필요없다는 편리한 점과 6개월이 되면 방문취업(H-2)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업종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산업기술연수과정은 6개월 이상 자부담으로 기술학원을 다녀야 하고, 일을 하려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뒤따른다. 그리고 농촌출신 조선족들의 경우 시험에 대한 부담도 갖는다. 6개월 후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1년간 학원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간단히 생각해도 농촌에서 6개월 고생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서기때문이다.
중국동포타운신문은 '한국법무부의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서 조선족동포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다. 산업기술연수 과정의 자체 한계와 문제점을 정부차원에서 개선하려 하지 않고, 농어촌 연수는 55세 이상만 가능하다는 식의 물리적 방안을 도입해 억지로 산업기술연수로 몰아넣으려고 한다는 인상을 주고있기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C-3비자를 통한 한국행을 고려하고 있고 또 한국입국후 산업기술연수가 아닌 농어촌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55세 미만의 방취제대기자들에게 상술한 정책에 대한 차분한 대응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