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동포 무조건 심사후 구제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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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9-16 10:17본문
장기 불법체류중인 동포를 선별적으로 구제해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이 증폭되고있다. 지난 8월 1일부터 한국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불법체류동포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구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내부지침을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하달하였다는 소식과 아울러 구제대상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 리종옥과장에 따르면 지침에서 규정한 구제 대상자는 10년 이상 장기 불법체류동포인 경우, 일정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타의 명의로 되여있더라도 당사자가 실제 운영하고있다는것을 립증할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5천만원(한화) 이상의 일정 자산을 보유하고있는 자, 이 경우 지금 당장 통장에 5천만원 상당의 돈을 넣는 증명수준이 아니라 한국에 와서 일해 꾸준히 월급을 받아 모은 돈이라는것을 립증해야 하고 5천만원이상 자산을 갖고있더라도 그후 일정 규모의 소득이 꾸준히 있다는것을 립증해야 한다.
그리고 가족이 대부분 한국에 나와있고 중국에는 가족이 없는 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부모가 있거나 한국에서 낳은 아이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 등을 입은 경우 등이 구제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런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와서 상담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토대로 심사후 결정이 내려진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는 중국전담창구인 2층 2번창구에서 이와 관련 업무를 본다. 그리고 구제대상자가 되면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0년가량 불법체류를 한 경우 약 8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한다. 만약 과거에 자진출국을 하겠다 하고서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한 경우 과태료도 두배로 물어야 한다.
리종옥과장은 “지침이 내려진후 많은 곳에서 불법체류동포들의 서류를 갖고와 구제요청을 해오고있지만 실제 구제대상자는 많지 않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20여명의 불법체류자 서류를 갖고와 구제요청을 해왔지만 대상자가 거의 없었다”고 했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간다는것도 당사자들에겐 부담이다. 출입국사무소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담과정에서 모든것이 로출되기때문에 만약에 구제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후과가 두렵기때문이다. 리종옥과장은 “불법체류자구제 같은 예민한 문제는 지침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번 불법체류동포 구제 관련 지침내용도 면밀히 들여다보면 실제 구제대상에 해당되는 자가 거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