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한국 땅 밟자마자 '이혼소송'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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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9-16 10:27본문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중국동포 출신 외국인들의 국적취득 및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이혼소송 등을 불법 대행해 준 혐의로 여행사 대표 및 무자격 행정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국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H여행사 대표 한모씨(49)를 구속하고 O행정사 대표 이모씨(43)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위장이혼 및 결혼 의뢰자 최모씨(46)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수백명의 외국인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0만∼340만원(한화)을 받고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 소송 등 소송업무를 불법으로 대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중국동포들이 구독하는 지역 생활정보지나 동포신문 등에 ‘○○해외협회, ○○여행사, ○○행정사, ○○외국인연대’라는 상호로 “이혼판결을 받으면 국적 취득이나 체류 연장 등을 할 수 있다”는 소송대행 광고를 게재, 이혼 의뢰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이혼소송 등 재판 진행 때 피고(국내인 배우자)가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약속한 뒤 원고(의뢰자)에게는 혼인파탄 사유를 ‘피고의 일방적 귀책사유’라고 진술토록 교육시켜 재판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피의자는 소송대행으로 이혼에 성공한 외국인 의뢰인들을 상대로 재차 국내인과 위장결혼을 알선하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혼인신고서 ‘증인’란에 신원보증인으로 기재, 허위 내용의 위장결혼 서류까지 작성해 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변호사에 비해 선임료가 저렴하다는 점과 언어소통이 용이한 한국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를 상담요원으로 고용, 친근하게 상담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고객들을 쉽게 유치했다”며 “이혼 판결 후 국적 취득 및 체류연장 절차 진행을 대행해 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중 일부는 심지어 중국 현지 브로커와 연계, 중국 호적까지 정리해주는 등 이른바 ‘패키지’ 상품을 통해 고객을 유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