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증 제출 서류 간소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9-20 09:33본문
한국 심양총령사관은 지난 8월 9일부터 복수사증 발급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제출서류도 1~2건으로 간소화해 한국 사증 받기가 쉬워졌다. 15일 할빈복순천천호텔에서 열린 흑룡강성내 사증대리기구 간담회에서 심양총령사관 김영근 령사는 복수사증 발급 대상 확대 및 제출서류 간소화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현재 심양총령사관은 복수사증 발급 대상을 중산층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이들이 한번 사증을 발급받으면 1년 동안 수회 한국 방문이 가능하며 1회 30일까지 체류할수 있다"며 "복수사증 제출서류도 자격증, 재직증명서 등 1~2건의 재정능력 또는 신분립증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이전에 복수사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효한 사증을 소지한 사람(본인)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만 립증되면 사증을 발급받을수 있으며 6개월 이내 2회이상 출입국이 예상되는 사람에게는 더블사증을 발급한다"고 말했다. 심양한국총령사관은 또 개별보증사증의 체류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여 사증업무을 대폭 개선했다. 이날 간담회는 사증관련 문제에 대해 심양총령사관과 흑룡강성내 사증대리기구간의 대화가 이루어졌으며 김 령사는 단체관광사증, 방문취업사증 등 업무에 관한 물음에 상세하게 설명해 대리기구 책임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