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방문취업 무연고 동포 전산추첨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9-30 09:34본문
9월 29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주최한 ‘2010년 방문취업 무연고 동포 대상 전산추첨 및 동포단체 간담회’가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서 진행, 마지막인 이번 추첨에 21,000명이 당첨, 그중 중국 동포는 17,850명이다. 무연고 방문취업제가 2007년에 시작되어 2010년까지 한국어시험 합격자가 총 164,456명, 기존의 탈락자를 합하면 현재 추첨대기자는 총 91,261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7월말(현재)까지 약 29만 명이 방문취업제 혜택을 부여 받았으며 그중 약 98%가 중국동포이다.
이번 추첨에서 탈락한 7만 여명 동포에게는 기술연수 과정(C-3비자)을 통한 입국기회가 제공된다. 국적별 현황으로 볼 때 한국 내 재외동포 체류자는 약 44만 명, 그중 중국 동포는 382,190명이다. 체류자격별 현황으로 볼 때 한국 내 방문취업자가 297,755명으로 전체 체류자(약 44만 명)의 약 66%를 차지한다. 이번 추첨에서 선발된 외국국적동포의 사증신청기간은 2010월10월11일부터 2011년12월31일까지이다. 추첨선발자 중 일반연수(D-4)자격 소지 동포는 기술교육 종료 후(자격취득자 : 6개월, 미 취득자 : 1년) 한국 내에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함으로 방문취업(H-2) 사증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추첨에서 탈락한 동포는 입국규제자가 아닌 경우 단기종합(C-3비자)사증으로 입국하여 기술교육을 받을 경우 일반연수(D-4)자격 변경 및 방문취업 허용업종 내에서 취업도 가능하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전산추첨이 공개리에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추첨 및 방문취업 비자발급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브로커에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부탁했다. 또한 향후 재외동포 정책에 있어 방문취업제 개선, 재외동포 한국 내 유입·활성화를 위한 사증제도 개선, 재외동포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체계 구축을 향후의 기본방향으로 정할 것이라고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