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 드림' 꿈꾸던 조선족 女의 잘못된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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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0-20 12:50본문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 땅을 밟은 조선족 P씨(26·여). 그는 지난 2005년 11월30일 중국에서 3개월짜리 단기 연수비자를 받고 울산광역시의 한 컴퓨터 부품회사에 발을 들였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이 회사에서 한 달 밖에 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국을 결정했다. 한국에 오면 어떻게든 생계를 이어나갈 방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한 달 뒤 P씨를 기다리고 있던 곳은 중국 발마사지 등 각종 마사지 업소였다.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중국에서의 벌이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로 스스로 위로하면서 인천 일대 마사지 업소를 전전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1일 저녁. 인천의 모 PC방에서 중국인 친구와 인터넷 채팅을 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던 P씨는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렸다.
경찰은 P씨가 외국어로 채팅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성매매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검문했다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확인, P씨를 출입국관리소로 보냈다.
출입국관리소에서 보호 아래 있던 P씨는 자신이 곧 중국으로 보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급히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같은 조선족 출신이었던 P씨의 남자친구는 A법률사무소 사무국장 김모씨(41)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남자친구는 한국인 새아버지와 위장 결혼한 어머니의 이혼소송을 맡고 있었던 김씨를 떠올린 것.
김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고문변호사인 이모씨(48)에게 P씨의 사건을 넘기면서 수임료의 30%를 받기로 했다.
이씨는 P씨를 만나 "변호사가 맡으면 금방 나올 수 있다"며 2000만원짜리 위조 전세계약서를 건넸다. 이 계약서는 P씨가 한국에서 받을 돈이 있어 지금 당장은 출국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였다.
그 대가로 P씨는 이씨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 돈은 사채업자이자 김씨의 내연녀로부터 52%의 이자를 적용해 빌렸다. 돈을 벌 때마다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모두 송금해 버린 P씨는 정작 자신은 보증금이 없는 30만원짜리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000만원의 혜택'을 누리기도 전에 결국 P씨는 지난 8월께 강제출국당했다. 위조문서라는 사실이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이씨 등 법률사무소 관계자 4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각종 문서를 위조해주거나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P씨 등과 같은 처지에 놓인 외국인에게 돈을 빌려준 이모씨(52·여) 등 5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강제출국을 앞두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보호를 받고 있는 P씨 등 외국인 4명으로부터 총 3500만원을 받고 각종 문서를 위조해 이들을 빼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은 P씨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수임료보다 2~3배 더 많이 받고 이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사채업자까지 연결해 줬다"며 "이들이 10여명의 외국인에게 더 접근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