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도로 조선족 이혼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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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1-18 10:22본문
무연고 동포들이 한국 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한 방문취업제 도입 이후 조선족의 이혼율이 급속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이혼율이 급증하는 것과는 달리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이혼율은 2006년부터 크게 떨어졌다고 연변TV가 17일 보도했다.
연변TV는 연길시 혼인등기처 통계를 인용, 2004년과 2005년에는 해마다 2천400여 쌍의 조선족이 이혼했지만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선족 이혼 건수는 연평균 1천800여 건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이는 2004년, 2005년에 비해 25% 급감한 것이다.
연길시는 조선족의 이혼율 하락 이유를 한국의 방문취업제 시행에서 찾았다. 방문 취업제는 중국과 소련 등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국내 무연고 동포들이 일정 기간 국내에 머물며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연길시 혼인등기처 박련화 주임은 "한국에 가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한국인과 위장 결혼하기 위해 이혼하는 조선족이 많았지만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한국행이 쉬워지면서 위장 결혼할 필요가 없게 됐고 이혼율도 떨어졌다"고 말했다.
한국법무부는 한국어 시험에 합격한 동포들에 한해서만 추첨을 통해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 2012년부터는 한국어 시험 없이 추첨과 면접만으로 비자 발급 대상을 선정키로 하는 등 동포들에게 문호를 확대하고 있다.